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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정리

by 모든 정보 나눔 2020. 12. 26.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정리 (음식점 / 미용실 / 식당 / 마트 / 영화관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 및 기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12월 25일 기준으로 124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중에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도 27% 대가 넘어서자, 코로나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12월 27일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지,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조치 결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설별 조치 사항(달라지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단계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0인 이상 집합할 수 없게 되며 사실상,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설이 운영이 중지되고 행사 및 모임도 제한됩니다.

 

◆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로 인해 영업이 중단됩니다.

 


◆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 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집합 금지로 인해 영업이 중단됩니다.


◆ 음식점(식당), 카페 

 

음식점(식당)은 8㎡당 1명 인원 제한되고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 결혼식, 장례식

 

결혼식은 집합금지되며 장례식은 가족만 참석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 영화관, 공연장

 

영화관, 공연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집합 금지로 인해 운영이 중단됩니다.


◆ PC방(게임방), 오락실, 멀티방

 

PC방(게임방), 오락실, 멀티방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집합 금지로 인해 운영이 중단됩니다.


◆ 헬스장,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로 인해 운영이 중단됩니다.


◆ 학원, 독서실

 

학원과 독서실 집합 금지되며 학원은 원격 수업만 허용됩니다.


◆ 에버랜드, 서울랜드,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에버랜드, 서울랜드,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사회적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입장인원 1/3으로 제한하며 운영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집합 금지로 인해 운영이 중단됩니다.


◆ 미용실

 

미용실은 집합금지로 인해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중에 선택하여 시행하면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 대형 마트, 백화점

 

대형 마트와 백화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21 이후 영업만 제한하며 운영이 가능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집합 금지로 인해 운영이 중단됩니다.


◆ 교회, 성당, 절

 

교회, 성당, 절등 종교시설 20명 미만 인원 제한이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인 영상 활동만 허용되고 시설내 모임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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