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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by 모든 정보 나눔 2020. 11. 26.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및 업장별 조치사항

(클럽, 헌팅 포차,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 결혼식, 장례식, 영화관,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교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사회 경제적 타격이 심대한 3단계로 곧장 가는 대신 일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만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면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 외에 거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나온 절충안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와 같이 확진자 증가가 지속될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환 기준은 전국 주 평균 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전국적 유행 본격화되면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업장별 조치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 외출, 모임 활동이 제한되고 다중이용 시설은 업종에 따라 운영시간 단축, 허용 인원 축소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방역수칙 위반시 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유흥시설 5종으로 분류되는 업장은 집합 금지로 인해 영업이 중단됩니다.


◆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 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 금지로 인해 영업이 중단됩니다.


◆ 식당, 카페 

 

식당은 8㎡당 1명 인원 제한되고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 전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데, 소규모 카페와 프랜차이즈 매장 모두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결혼식,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 영화관, 공연장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추가적으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 PC방(게임방), 오락실, 멀티방

 

PC방(게임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 섭치 금지가 시행됩니다. 단,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 섭취 금지는 PC방에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오락실과 멀티방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 헬스장,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과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 금지 시행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됩니다.


◆ 학원, 독서실

 

학원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독서실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 에버랜드, 서울랜드,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입장 인원이 1/3으로 제한되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 미용실

 

미용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중에 선택하여 시행하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 대형 마트, 백화점

 

대형 마트와 백화점 규모가 300㎡ 이상인 경우 21 이후 영업이 중단됩니다.


◆ 교회, 성당, 절

 

교회, 성당, 전등 종교 시설은 비대면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2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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