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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by 모든 정보 나눔 2020. 11. 25.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비 지원)

▶ 목차

  •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이란?
  •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신청 대상은?
  •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사전 신청 기간은?
  •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사전 신청 방법은?(FT.신청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비 지급)은 학업,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동안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청년 주거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1년 1월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지급이 가능해졌는데,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이어야만 합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으로 나눠져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주거 급여 선정기준 중위 소득 45%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0년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2021년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경우에 따라,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동일 시, 군에 거주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받아 청년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주거 급여 예외 인정 예시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기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이 기간은 국토부가 2020년 1월에 지급되는 청년 주거 급여 신청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신청 기간이므로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 방법은? (FT.신청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방법은 현장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현장 사전 신청 방법은 신청기간 내에 부모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2021년 상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신청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 제출서류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지참)

(2)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빈 서류

(6) 통장 사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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