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실업 급여 신청 방법

by 모든 정보 나눔 2020. 12. 16.

실업 급여 정리 (신청 방법 / 신청 조건 / 신청기간 / 수급기간 / 지급금액 / 구직활동 등)

◆ 목차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지급 금액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회사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를 위해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및 이직 사유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퇴사 및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은 퇴사 및 이직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에서 경영 악화로 인한 감원, 폐업 등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피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나오게 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납부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및 이직 이전까지 18개월간 고용 보험 납부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180일이라 해서 딱 6개월만 근무를 해선 안되는데, 이는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근무일이 유급휴일 포함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7~8개월은 근무를 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 사유의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 사항

 

퇴사 및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만 받을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예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최저 임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회사에서 2개월 이상 최저급여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 때문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 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지역 발령,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1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급여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전에 수급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교육은 현장 교육 방법과 온라인 교육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교육 신청방법은 거주지 기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신청한 후, 해당 교육일에 다시 한번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영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선택 → 실업급여 선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선택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과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1회 참석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실업 인정일 회차가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전 교육을 받으시고 관할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 검토 후 연락이 오게 되고 안내에 따라 구직활동을 완료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절차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나이, 고용보험가입기간, 이직일에 따라 수급 기간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수급 기간과 지급 금액이 달라지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 기간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구분 1년 미만 1년이상
~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구분 1년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면 본인이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에는 1~4주 단위로 구직 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실업급여는 소멸되어 받을 수 없기에 실업 인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인정은 아래 구직 활동 방법에 따라 고용센터에 증빙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지원한 경우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은 대표적으로 워크넷과 취업 포털 사이트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워크넷은 이 메일 입사 지원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워크넷의 경우, 120일 이내 3회, 150일~240일 이내 5회의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취업 활동 증명서와 채용공고를 캡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메일 지원한 경우

 

이메일 구직 활동을 한 경우에는 보낸 메일에서 보낸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캡처된 증빙자료와 채용공고 캡처본을 제출합니다.


▶ 우편이나 팩스로 지원한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등기 영수증 또는 송신 내역서와 채용공고 캡처본을 제출합니다.


▶ 방문 지원한 경우

 

회사에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채용공고와 면접관 명함과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 확인서 양식은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기준 및 지급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 지급대상 / 지급시기 / 지급방식) ◆ 목차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3차 재난 지원 지급 금액 & 지원금 규모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

tvstory82.tistory.com


☆ 65세 이상 노인 복지 혜택 12가지! 주변 어르신들에게 알려주세요! 

 

65세 이상 노인 복지 혜택 12가지

65세 이상 노인 복지 혜택 12가지 ◆ 목차 1. 지하철 무료 2. 기차 할인 3. 항공, 여객선 할인 4. 박물관 공원 미술관 고궁 등 무료입장 5. 임플란트, 틀니 70%로 할인 6. 기초 노령 연금 신청 7. 기초 노

tvstory82.tistory.com


☆ 정부 복지 정책 정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미리 알고 신청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비 지원) ▶ 목차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이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신청 대상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사전 신청 기간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tvstory8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