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 기초노령연금)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월 일정액을 지급해주는 연금제도입니다.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인 올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2023년 1월 1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부부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323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작년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 가구 288만 원이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인상된 만큼 수급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급 대상은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난..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