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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by 모든 정보 나눔 2023. 1. 2.

기초연금이란? (= 기초노령연금)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정액을 지급해주는 연금제도입니다.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인 올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2023년 1월 1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부부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323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작년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 가구 288만 원이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인상된 만큼 수급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급 대상은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액,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확대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이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급과 연금 등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정해진 환산율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액수


 

기초 연금 수급 자격 (= 기초 노령 연금)

 

1.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 이전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조건 하위 70%로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소득인정액은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 기초 연금 수급자격 제외자

군인, 경찰, 교사, 별정우체국 직원 등 공무원과 그 배우자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초 연금 수급액

 

기초 연금 수급액은 2023년도 기준으로 322,000원입니다. 22년도 308,000원보다 1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 국민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는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하면 기초 노령 연금 수급액에서 차감되는데, 이에 따라 국민 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기초연금 수급 자격자이시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하실 때는 아래 준비 서류를 지참하셔합니다.

 

기초 연금 신청 준비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통장 사본(기초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

 

기초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중 명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전 월세 계약서

전세 또는 월세 해당자는 전 월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기초 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위에 서류들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사항으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아래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을 위해 자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수급자와 동일 주소로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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