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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by 모든 정보 나눔 2023. 1. 9.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워크아웃 제도라는 이름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과중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빚 독촉 및 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워크 아웃 제도를 적극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워크 아웃 제도는 신청 즉시 빚 독촉 및 채권추심으로 부터 자유로워지고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이자율인하,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이란 제도는 채무 이력에 따라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며 빚 부담이 과중하여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이자율 인하, 원금 일부감면 후 분할상환 지원,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의 종류 (프리워크아웃 vs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채무 상황, 연체 기간에 따라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2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조건에 따라 각각 이자율, 상환기간, 신청자격 등이 달리 적용되니 다음 설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약정이자율의 30%~ 70%까지 이자율 인하하는데, 최고 이자율은 연 8%, 최저이자율은 연 3.25%까지 적용됩니다.

 

무담보 채무의 상환기간은 원칙적으로는 8년이지만 최장 10년까지 연장하여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담보 채무의 경우 연체이자 감면과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안내사항프리워크아웃안내
프리워크아웃

 

 

2) 개인워크아웃

 

개인 워크 아웃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이 감면되고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7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무담보 채무의 상환기간은 원칙적으로는 8년이지만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하고 담보 채무의 경우 최장 35년까지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안내 개인워크아웃안내사항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vs 개인워크아웃 비교 장단점

개인워크아웃은 프리워크아웃에 비해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이 감면되고 상황에 따라 원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상환해야 하는 채무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90일 이상 연체를 해야 신청자격이 되므로 그동안의 채무 독촉 및 채권추심을 견뎌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1)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

 

- 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 채무 중 1곳 이상이 연체기간이 31일 ~ 89일이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 상환 능력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 본인 상환이 힘들 경우, 가족등 다른 사람이 대신 상환도 가능함)

 

-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 중에서 3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1,000만 원 채무가 있을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3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 1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 채무 중 1곳 이상이 90일 이상 연체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 상환 능력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 본인 상환이 힘들 경우, 가족등 다른 사람이 대신 상환도 가능함)

 

-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에서 3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 만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300만 원 이상 채무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워크아웃 신청방법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신청비용 5만 원이 필요합니다.

 

단, 사전 방문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전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방문 시간에 맞추어 즉시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약 없이 갈 경우에 예약자보다 후순위로 밀려 장시간 기다려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 예약은 아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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