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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by 모든 정보 나눔 2022. 12. 31.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에서는 인력감축을 진행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직 후, 생계유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당장 생계유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 후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의 실업자의 생활 안전과 구직 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 자격

 

1.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1인 이상의 사업자는 고용보험이 의무로 가입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18개월 동안 유급 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로 계산해서 180일, 딱 6개월만 근무하면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무급휴무일은 근무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직장에 경우에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회사마다 무급휴무일이 정해져 있어서  단순하게 숫자상 근무일수로 180일만 채워서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정적으로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180일 이상 근무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제외 대상자

위에 180일 고용보험 근무 조건을 만족하였더라도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자, 사업을 시작해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별정직 우체국직원 등은 제외됩니다.


2.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퇴사사유입니다.

 

퇴직을 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강제 해고, 임금체불,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계약만료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직 시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자격 사유 

1) 임금체불, 채용 전 후 근로조건 감소, 최저 임금법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 등으로 휴업 전에 평균 임금 70% 이하 지급 등의 사유등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불합리적인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3) 사업장 이전, 전근등 사유로 통근이 어려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장으로부터 휴가 및 휴직을 허용받지 못하는 경우

 

5) 도산,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이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심신장애, 질병, 부상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 종료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7) 실제 근로 조건이 취업 당시 계약한 근로 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8)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에 다시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9)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고 몸조리를 해야 하는데 사업장의 사정상 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

※ 계약직인데 재계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나요?

 

정답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와 계약기간 연장을 협의하기로 한다면 이건 회사에서는 계약 기간의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 제안을 거부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근로조건 보다 계약 연장 시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이 더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증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미리미리 증거 자료들을 모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자격은 퇴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