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

by 모든 정보 나눔 2022. 12. 26.

우리나라에서는 신차 출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동차 검시 기간은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동차 검사기간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알아봅시다.




 

▶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 방법


1) 먼저 자동차 등록증을 살펴봅니다. 자동차 등록증 하단부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을 것입니다.

ex)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2026년 6월 30일

2)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속하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검사차량 조회 메뉴에서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현재 상태 및 점검 항목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검사 기간 이내에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시고 정비업체 방문하시어 수리받으시면 됩니다.

종합 진단결과 - 종합 판정 적합
- 배출가스 정밀검사(매연) 기준값 초과 (기준치 15% 이하)
- 안전진단 필요

참고로 자동차 출고 후 최초 4년 차까지는 2년 주기로 진행되며 5년 차부터는 1년 단위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첫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및 과태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정기 검사 기준으로 경차 17,000원, 소형차 23,000원, 중형차 26,500원, 대형차 29,000원입니다. 차량 종류, 검사 종류에 따라, 발생 수수료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 의인은 아래와 같이 정기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 비율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 원, 31일째부터 매일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되고 155일 이상시 6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