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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기준 / 회사 / 식당 / 교회 / 학교 / 학원 / 카페 / 어린이집 / 헬스장 등)

by 모든 정보 나눔 2020. 8. 25.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기준 / 회사 / 식당 / 교회 / 학교 / 학원 / 카페 / 어린이집 /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은?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국내 발생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62.1명이었습니다. 그 이전 2주간의 12명에 비해 무려 1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한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은경 중앙 방역대책본부장 역시, 지난 21일 "지속해서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24일 진행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5.9%를 차지했고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0.1%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듯, 코로나 19 방역 관계자들은 이번 주 내에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면 3단계 거리두기 격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달라지는 점은?

 

 

▶ 결혼식 / 장례식 / 동창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 외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모임이 금지됩니다. 이에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 모임이 포함됩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10인 이상 모일 수 없기에 사실상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학교(등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회사

학교는 등교할 수 없고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휴교해야 하며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휴원 하게 됩니다. 직장의 경우, 공공기관과 기업(회사)은 필수적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노래방 / 방문판매업체 / 뷔페식당 / PC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마찬가지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노래방, PC방,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12종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단됩니다.


※ 고위험 시설은?

  • 클럽 & 룸살롱
  • 노래연습장(노래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헌팅 포차
  • PC방
  •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대형학원(300명 이상)
  • 콜라텍
  • 뷔페

▶ 영화관 / 종교시설(교회, 성당, 법당) / 목욕탕 / 헬스장 / 식당 /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오락실, 교회, 성당, 법당, 영화관, 목욕탕, 헬스장, 식당, 카페 등 중위험시설도 영업이 중단됩니다.

 

※ 중위험 시설은?

  • 학원(300인 미만)
  • 오락실
  • 실내 워터파크
  • 종교시설
  • 식당&카페
  • 결혼식장
  • 공연장
  • 영화관
  • 목욕탕&사우나
  • 헬스장
  • 실내체육시설

▶ 공공시설(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마찬가지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은 운영을 중단됩니다.


▶ 프로 스포츠 경기(프로야구 / 프로축구 / 프로농구 등)

프로 야구, 프로 축구, 프로 농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지됩니다.